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한계세액공제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57 부가46015-2457 부가460152457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이번 제177회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1996.07.01부터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법률 제4808호, 1994.12.22) 규정의 한계세액공제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96.07.01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간이과세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공포 시행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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