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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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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가공원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4648, 1995.12.20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는 용역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결제내용 등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의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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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부가460152458 19951228 199512 1995 12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