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9.
물에 삶은 고사리의 미가공식료품해당여부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부가460152463 19951229 199512 1995 12 29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166, 1992.10.2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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