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계약상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471 부가46015-2471 부가460152471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이미 완공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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