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473 부가46015-2473 부가460152473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 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에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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