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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한 사업장내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승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74 부가46015-2474 부가460152474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 일부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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