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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입한 건설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476 부가46015-2476 부가460152476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건설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와 건설업법 등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체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니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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