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30.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부가460152479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이 가액을 별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계산한 경우 당해 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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