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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9.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지급독촉에 대한 지급의무

부가46015-261 부가46015-261 부가46015261 19950209 199502 1995 02 09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고의로 세금계산서 미교부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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