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13.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88 부가46015-288 부가46015288 19950213 199502 1995 02 13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제품의 품질개선등 연구용역을제공하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당해 연구소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 및 자기의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제공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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