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5.
당구장을 폐지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변경사항 신고 여부
부가46015-32 부가46015-32 부가4601532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당구장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2,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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