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20.
겸영사업자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부가46015-334 부가46015-334 부가46015334 19950220 199502 1995 02 20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명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 계산은 보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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