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23.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
부가46015-351 부가46015-351 부가46015351 19950223 199502 1995 02 23
요지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총수입금액의 귀속년도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
1.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부동산매매업자의 충수입금액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 22601-304, 199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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