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2. 27.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
부가46015-381 부가46015-381 부가46015381 19950227 199502 1995 02 27
요지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21, 1992.08.25)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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