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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6.

임차인이 부담하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19950306 199503 1995 03 06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료와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입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관리비를 받음에 있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입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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