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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10.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가46015-482 부가46015-482 부가46015482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의 해당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에 해당되는 토지, 건물 및 미수 임대료,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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