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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11.

운송주선업자가 타인 선박으로 국제간에 화물운송 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84 부가46015-484 부가46015484 19950311 199503 1995 03 11

요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해운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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