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3.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및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4 부가46015-4 부가460154 19950103 199501 1995 01 03
요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ㆍ제 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호ㆍ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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