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7.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50 부가46015-50 부가4601550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의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입니다.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커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징수를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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