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7.
신용금고의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55 부가46015-55 부가4601555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 공급가액과 세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면세분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당해 재화(골프회원권)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는 당해 재화가 어떤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2056, 1985.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056, 198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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