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28.
타인소유 토지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징수 시기
부가46015-585 부가46015-585 부가46015585 19950328 199503 1995 03 28
요지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토지소유앞으로 보존등기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과세되는 토지임대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임대 용역을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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