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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28.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591 부가46015-591 부가46015591 19950328 199503 1995 03 28

요지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0408호에 해당하는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과 건조 기타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을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과 고열의 증가로 가공 처리하거나 또는 설탕, 소금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계란분말 제품, 소금을 첨가한 냉동액란 제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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