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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3. 30.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614 부가46015-614 부가46015614 19950330 199503 1995 03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김치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된 원재료 중 농산물인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젓갈류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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