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4.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44 부가46015-644 부가46015644 19950404 199504 1995 04 04
요지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세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수입물품의 실험, 분석, 검사용 기계.기구.장비)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검역소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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