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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9.

대행수출에 수출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64 부가46015-64 부가4601564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대행수출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출품생산업자가 사실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실제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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