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10.
국가 등이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부가46015676 19950410 199504 1995 04 10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수도공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2. 참고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수용가가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은 한국전력(주)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해 공사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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