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9.
양도담보물건을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67 부가46015-67 부가4601567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금전 대신 담보물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동 자산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자산을 사업자의 임대.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 총수입금액에 공헌하는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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