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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9.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가46015-68 부가46015-68 부가4601568 19950109 199501 1995 01 09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장현황, 사업의 계속성 등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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