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12.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부가46015691 19950412 199504 1995 04 12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A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22601-61, 1987.01.24)을 참조. 2. 귀 질의 B의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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