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1.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부가46015740 19950421 199504 1995 04 21
요지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참고로 사업(주택건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여 관련 세금(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우리청에서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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