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9.

경영의 현안과제에 대해 수탁 용역사업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793 부가46015-793 부가46015793 19950429 199504 1995 04 29

요지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사업경영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