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9.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시 사업자 등록
부가46015-794 부가46015-794 부가46015794 19950429 199504 1995 04 29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지점등기와는 관계없이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이외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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