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9.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797 부가46015-797 부가46015797 19950429 199504 1995 04 29
요지
발주자가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1. 플랜트건설 도급계약 시 자재의 일부를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그 자재대금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자재 제공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동 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발주자는 부가가치세를 그 거래상대자(수급자)로부터 거래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동 자재에 해당하는 리스재화를 리스회사(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해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 없이 형식상으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로 간주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자재대금 상당액은 수급자 및 발주자의 과세표준에 각각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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