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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4. 29.

재회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부가46015800 19950429 199504 1995 04 29

요지

재회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7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호(1995.03.31일 개정)규정에 의해 재화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라 함은 관세법(법률 제4674호)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종전의 관세법 제28조 규정(1993.03.31삭제)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말하는 것이고,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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