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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0.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부가46015862 19950510 199505 1995 05 10

요지

사업자등록은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판매장등 사실상 사업에 필요한 설비가 없는 사업자이거나 위장등록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를 한 후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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