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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2.

계산서로 발행할 부분을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부가46015869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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