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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2.

기술사・기사 등이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부가46015-870 부가46015-870 부가46015870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게 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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