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2.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871 부가46015-871 부가46015871 19950512 199505 1995 05 12
요지
미제출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라 함은 매입처별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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