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6.
국가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46015-887 부가46015-887 부가46015887 19950516 199505 1995 05 16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수도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설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설비 공사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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