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8.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부가46015902 19950518 199505 1995 05 18
요지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 없이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폐업 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신고없 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임. 2.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가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