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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18.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부가46015904 19950518 199505 1995 05 18

요지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리스이용자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 22601-21, ‘1991.01.08)을 참조. 붙임 : ※ 재부가22601-21, 199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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