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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5. 29.

신규사업개시자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의 사업설비 관련 조기 환급

부가46015-947 부가46015-947 부가46015947 19950529 199505 1995 05 29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조기환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상식”을 보내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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