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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7. 8.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징수하였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청약금

소비46015-147 소비46015-147 소비46015147 19950708 199507 1995 07 08

요지

사업협동조합이 조합명의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청약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본문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조합이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청약자로부터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금은 분양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청약금을 징수하였으나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청약금에 대하여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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