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8. 24.
수입한 부품을 임차시설에 조립하여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이전시 매입세액 공제
소비46015-181 소비46015-181 소비46015181 19950824 199508 1995 08 24
요지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한 시설을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조립ㆍ생산한 후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품의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면서 임차한 시설을 외국으로부터 부품으로 수입하여 조립.생산한 후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리스자산의 수입시에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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