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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4. 28.

부동산 취득시 취득가액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취득시기

재삼46014-1073 재삼46014-1073 재삼460141073 19950428 199504 1995 04 2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가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현행의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위 “2”는 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단독주택 등과 같이 2주택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관련된 시행규칙의개정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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