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7.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의 양도시 특수배율적용여부
재삼46014-664 재삼46014-664 재삼46014664 19950317 199503 1995 03 17
요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89.03.15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도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거 사항에 관한 사접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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