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3. 17.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재삼46014-668 재삼46014-668 재삼46014668 19950317 199503 1995 03 17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이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당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의 증여자가 그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2. 이 경우,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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