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법인전환에 의한 감면규정 적용시 건설중인 자산의 사업용 고정 자산 포함 여부
재일46014-0264 재일46014-0264 재일460140264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1년이상 당해사업을 영위하던자가 발기인이 되어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2. 위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귀 문과 같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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