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
재일46014-0265 재일46014-0265 재일460140265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봄. 2. 이 때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함.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용도를 조사한 후 주택해당 여부를 가려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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