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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재건축사업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0274 재일46014-0274 재일460140274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안의 토지와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 내지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용지등은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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